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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13]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이상 없는 걸까? 근로계약

2019년 3월 25일

[WLT #013]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이상 없는 걸까?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일입니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후 겪게 될 페널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일 것입니다. 오늘은 각 회사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첫 번째 업무인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의 의의 및 효력?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근로자를 사용자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근기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맞게 근기법은 조문을 통해 근로계약의 형태를 명확히 하였는데요, 근로계약은 어떻게 맺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 되어야 할 내용?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 5.25.>

근기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 근로자가 받게 될 임금(임금의 형태와는 관계가 없고 그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이나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지급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일을 정하여 기재합니다.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이 때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식을 기재하며,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합니다.

채용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위와 같은 내용만을 기재한다면, 특별히 위법한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추가로 기재 해야 할 내용이 더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의무 위반 시 계약의 효과는?

만약 위와 같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17조 …. 를 위반한 자

그러나 위의 조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근로조건의 명시가 없거나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조건을 명시하긴 했지만 그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즉시해제권, 귀향여비 등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어떠세요.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위의 규정들을 잘 준수하고 있나요? 만약 위의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근로자들의 계약 형태별 계약서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령 기준에 맞춘 계약서 작성을 통해 원활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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