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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14] 지각, 조퇴를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

2019년 4월 1일

[WLT #014] 지각, 조퇴를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다 보면 지각, 조퇴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가 빈번한 경우 그냥 지나치면 회사에서 손실이 생기죠. 이러한 이유로 많은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지각, 조퇴 등의 시간을 지급해야 할 연차 개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연차에서 지각이나 조퇴와 같은 부분적인 근로시간 차감이 가능한 걸까요?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근기68207-157, 2000.01.2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사용자가 이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기재한다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지각, 조퇴, 외출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을 누계하여 8시간이 되었을 때 연차 1일로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도움이 되는데요. 근로자들의 연차소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근태에 따른 연차 차감으로 근로자들의 연차 소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위와 같이 지각이나 조퇴를 연차로 차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행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많은 회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각 3회시 결근 1일 취급”과 같은 규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법무811-11418,1979.05.15>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함.

<근기01254-3153, 1990.03.03>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서 1년간 개근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의 만근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유로 지각, 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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