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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15] 4대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

2019년 4월 8일

[WLT #015] 4대 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기준에 맞게 잘 운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근로자의 입사 시 가장 먼저 처리하게 될 업무 중 하나인 4대보험의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가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대체로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 즉 예외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 보험 적용대상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 시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각 보험 별 적용 제외 대상

  1. 연소자 및 고령자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18세 미만 연소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연소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고령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65세까지 연장가입 가능)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고용 혹은 자영업 개시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하여 적용된다. 즉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건강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연령과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1. 일용근로자 및 1개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기한부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내용이 1월 이상인 경우 : 실제 근로제공을 불문하고 최초 고용일부터 적용 동일 사업장에서 1개월간 8일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최초 고용일부터 적용
계약내용이 1월 미만인 경우 : 계약과 달리 실제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최초 고용일부터 적용 전월은 8일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당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의 1일부터 적용

 

  •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전면 적용된다. 단,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인지 판단은 아래의 표와 같다

고용기간을 사전에 정한 경우 고용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경우
1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 실제 근로제공을 불문하고 상용근로자로 판단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실제로 1월 이상인 경우 : 일용근로자로 판단
1월 미만의 고용기간을 정했으나 실제 1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판단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일용근로자로 판단

 

  1. 단시간 근로자 또는 비상근 근로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 고용보험/산재보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1. 법인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자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된다.

 

보험별 적용 제외 대상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외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만약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ㆍ병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센터로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 거주(F-2), 영주(F-5)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ㆍ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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