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S

[WLT #021] 전자근로계약서와 전자서명은 효력이 있을까? 전자근로계약서

2019년 6월 10일

[WLT #021] 전자근로계약서와 전자서명은 효력이 있을까? 전자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자기기 등 기술의 발달로 근로계약서 역시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체결하는 사업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와 전자서명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전자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과연 어떤 식으로 체결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전자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를 말하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 되어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1. 임금(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전자근로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의 유효 요건

  1.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방법

  1. 전자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
  2.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
  3.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

 

어떠세요.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위의 규정들을 잘 준수하고 있나요? 만약 위의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근로계약서 자동 작성 기능을 통해 근로자들의 계약 형태별 계약서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령 기준에 맞춘 계약서 작성을 통해 원활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프로그램 문의 (클릭) >

한비자 전화문의 > 02) 508-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