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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32] 연휴근무는 수당을 꼭 줘야될까? 휴일수당, 휴일대체, 보상휴가

2019년 9월 23일

[WLT #032] 연휴근무는 수당을 꼭 줘야될까? 휴일수당, 휴일대체, 보상휴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이번 연휴에도 쉬지 않고 근로한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과연 명절 연휴 뿐만 아니라, 휴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수당의 지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한 날짜가 과연 ‘휴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뉘게 되는데, 쉽게 말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하면 모두 약정에 따라 휴일로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회사에서 연휴(공휴일)를 휴일로 약정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겠죠?

1. 연휴(빨간날)를 휴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에서 별도의 약정휴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비록 달력상 공휴일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점차 유급휴일로서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2. 연휴(빨간날)를 휴일로 약정한 경우

: 회사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해두었다면,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①휴일을 대체하는 방법과 ②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① 휴일대체란?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는 것

>> 판례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한다고 그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99다7367 2000.9.22)

다시 말해, 추석 연휴에 근로를 하는 대신 미리 그 이후 어느 날을 휴일로 특정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말입니다.

② 보상휴가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 단, 보상휴가로 부여될 시간은 가산임금까지 고려된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 연휴(공휴일)에 4시간을 근로했다면, 그 보상으로 4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산임금(1.5배)을 고려한 6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휴일근로 대신 쉬게 될 날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 근로 대신 다른 어느 날을 특정해야만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쉴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본인의 쉴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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