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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34] 무급휴가 사용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발생조건

2019년 10월 7일

[WLT #034] 무급휴가 사용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발생조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과 연차 산정 방법. 자주 하고 있는 업무인데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만약 근로자가 사정에 따라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해당 월에 대한 연차 발생 조건은 충족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관련 법조문과 행정해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법 조문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의 조문을 통해 우리는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이 ‘소정근로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해석에서는 연차유급휴가로 적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근로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 그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가 ‘무급휴가’이더라도, 그것이 ‘휴가’이기만 하다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유〮무급의 종류가 아니라 ‘근로제공의무’의 유〮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 무급휴가의 근로제공의무는 어떻게 판단 될까요?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무급휴가를 명시하고 있다면 그 휴가는 약정휴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Ex) 병가, 생리휴가 사용 등

통상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사실상 무단결근과 사전 승인된 결근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무급휴가 개념이 사용되고, 이에 그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 미발생.

Ex) 사전 승인된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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