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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35]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 알고 계셨나요?

2019년 10월 14일

[WLT #035]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요율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오름에 따라 그 지급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하는데, 이하에서는 변경된 고용보험요율 및 변경된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료의 인상

구분 직원부담 회사부담
실업급여 보험료율

(총 1.3% -> 1.6%)

19. 10. 01 부

0.65% -> 0.8% 0.65% -> 0.8%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현행 유지)

없음 회사 규모별

0.25% ~ 0.85%

 

위에서 보시다시피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회사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부담도 늘어 났는데요. 부담이 늘어난만큼 얻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확인해봐야겠죠?

 

2. 실업급여, 어떤 것들이 변하나?

구분 현행 개정
1.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 평균임금의 60%
2. 지급기간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3. 연령구분 3단계 구분 2단계
4. 수급요건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4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구직급여일액이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60%로 인상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해당)

–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 → 120~27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 (자영업자의 경우, 90~180일 → 120~21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

– 연령에 따른 차등구간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3개 구간에서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개 구간으로 단순화

 

3. 변경된 기준에 따른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Q1.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2년 6개월일때 30세 근로자 A씨의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150

 

Q2. 피보험기간이 6년인 25세 장애인 근로자 B씨의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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