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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인사담당자가 대응하는 법

2020년 2월 10일

[WLT #0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인사담당자가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우리 사업장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업장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71조 벌칙)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이처럼 사업주는 위에 기재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금지/제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 대해 따로 유급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별도로 합의된 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유급 지원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 하도록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 금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입원 또는 격리의 대상이 되는 질병,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부여하면서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1급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나일열

* 1,2급 감염병은 위 명시된 것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법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사업주의 유급휴가 부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전염성이 큰 질병의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사업장의 안전도 지키는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도 보전해준다면, 아픈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로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니,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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