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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55] 3월 6일,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WLT #055] 3월 6일,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아직 공포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이하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변경된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첫 번째

※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ㅇ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개별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고스란히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1년 미만자의 연차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부담 완화를, 근로자에게는 휴식권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 개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

구분 <1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2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1년이상 근무자 7.1-7.10

(6개월 전, 10일간)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31까지(2개월 전)
1년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일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1까지(1개월 전)
연차휴가

2일

12.1-12.5

(1개월 전, 5일간)

10일 이내 12.21까지(10일 전)

 

 

2.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두 번째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일)의 소멸시기 변경

ㅇ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되나,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 사용시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

: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간 미사용할 경우 그것이 소멸되는데 이것을 발생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15일 연차만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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