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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57] 2020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안내

2020년 4월 6일

[WLT #057] 2020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0년 3월 31일 자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와 관련이 깊은 부분이니 확인해둔다면, 인사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변경 되나?

1.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

3.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 개선

 

1.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 이번 개정을 통해 3월 31일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구분 현행 개선
3개월 80%

(상한 150만 원)

100%

(상한 250만 원)

4~6개월 50%

(상한 120만 원)

80%

(상한 150만 원)

7개월~종료일 50%

(상한 120만 원)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

: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만 둔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 개선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지원 금액의 50%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면 지원되며, 또한 인수인계 기간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후 바로 지급합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개정되는 법령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 노무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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