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S

[WLT #065] 2020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 법률안 안내

2020년 6월 1일

[WLT #065] 2020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 법률안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분야 제·개정 법률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변해가는 정부 정책, 법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늘 한비자에서 대표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시행:’21.1.1.)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

2. 구직 촉진 수당 지원대상 (50만원×최대 6개월)

: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

*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은 별개의 서비스

 

 

2.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이 명문화 되었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2. 예술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 예술인들에게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될 예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시행: 공포일)

: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양벌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정비

: 「노조법」 제94조 양벌규정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법 위반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개정

2.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규정 정비

: 「노조법」 제81조 제4호 운영비 원조 금지 규정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원조할 수 있도록 개정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일)

: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1. 현행 「교원노조법」의 개정으로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

(단, ‘강사’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노조법이 적용)

2.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이 법의 적용대상임을 명시

 

[고용노동부]_구직자 취업촉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프로그램 문의 (클릭) >

한비자 전화문의 > 02) 508-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