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67] 권고사직 발생 시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분쟁이 생기거나, 혹은 근로자의 업무 성과 등이 현저히 부족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면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 같은 건 없을까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발생 시 사용자가 받게 될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중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중단 : 행정규칙 제11조 3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내일채움공제 기업순지원금 중단
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3-1. 기업의 인위적감원 발생 시 제한
: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약승낙일로부터 근무기간 2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제재) 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한다.
4. 외국인근로자 채용 3년 제한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25조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나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사 업무 전반에 관련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쉽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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