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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69] 학업을 이유로도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다?

2020년 7월 9일

[WLT #069] 학업을 이유로도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0년 1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는데요,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생애주기별 근로시간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이처럼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은퇴준비 혹은 학업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축 가능 시간 및 단축 기간

①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② 단축기간은 1년 이내

(2년의 범위 안에서 단축기간 연장 가능. 단, 학업의 경우 연장불가)

 

단, 이러한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도 다음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축 허용예외 사유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시행시기 : 회사 규모별 단계별 시행

2020.1.1. 이후 :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2021.1.1. 이후 :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2.1.1. 이후 : 30명 미만 사업장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안정자금 보러가기) 링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아래의 첨부내용을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부]_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유익한 지원 정책들을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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