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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70]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도해지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

2020년 7월 20일

[WLT #070]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도해지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정부에서 취업 청년을 위해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제도 안에서 정부는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해당 기간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청약이 해지될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

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중도 해지되는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휴ㆍ폐업, 부도,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직장 내 괴롭힘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등 변동)

* 공제 가입 이후 ’영리기업‘이 ’비영리기업‘으로 전환되어도 청년공제 자격을 유지시키고, 임금상한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ㆍ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일 때

구분 세부내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실시기업귀책 □ 실시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실시기업이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하여 체불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 기타 (대기업으로 변경 등)

청년 청년 정부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일 때

구분 세부내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청년

(핵심

인력) 귀책

□ 청년(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청년(핵심인력)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청년(핵심인력)이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시

□ 기타 (사업자등록 등)

청년 청년 정부
기타 □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 청년 청년

 

그렇다면 중도해지 시 환급금은 얼마나 될까요? 형태별로 다음과 같이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청약승낙일로부터 근무기간 1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18개월(미만)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청년 자기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 지원금 0원 0원 225만원

+ 그 기간 이자

337만5천원

+ 그 기간 이자

기업 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기업 순지원금

(실계좌 지급금)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저희 한비자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정책사업을 검토하고 지원금 신청 및 절차를 돕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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