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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71] 건강보험은 어떤 경우에 경감받을 수 있을까?

2020년 8월 6일

[WLT #071] 건강보험은 어떤 경우에 경감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근로자의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료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경감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섬이나 벽지 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음의 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주차] [별표 1] 섬ㆍ벽지지역

 

 

  1.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합니다.

 

 

  1.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연3,4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100분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1. 휴직자 경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경감

① 2019년 입사자

– 2019년의 각 월별 보험료 : 100분의 50

(5명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60)

– 2020년의 각 월별 보험료 : 100분의 10

 

② 2020년 입사자 : 100분의 50

(5명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60)

 

 

 

  1. 보험료 면제 사유 : 다음의 경우 경감이 아닌 면제 대상이 됩니다.

①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가 없는 경우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③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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