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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72] 2021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

2020년 8월 6일

[WLT #072] 2021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1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시 중(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05호)에 있습니다.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다면, 8월 5일부로 확정된 내용이 고시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2021년 새롭게 반영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결정하여 지난 7월 20일(월)부터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및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입니다.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월환산액) 8,720 원 (1,822,480원)
적용 범위 모든 산업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인용> http://www.moel.go.kr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 노무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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