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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73] 일용근로자의 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일

2020년 8월 19일

[WLT #073] 일용근로자의 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그 중에서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여부는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죠.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 취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취득 시 취득일은 언제가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요건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And),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1.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2.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1.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2.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위에서의 기준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용근로자는 각각의 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취득 및 상실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자격취득일

사례① 최초 1개월간 월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도 월 8일 이상인 경우: 최초 근로일

○ 취득일: 8.10.

 

사례②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만 월 8일 이상인 경우: 최초 근로일

취득일: 8.10.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되는 날(18.8.10.~9.9.)까지 근로하여 가입대상

※ 만약, 최종 근로일이 ‘18. 9. 5. 인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 대상 아님

 

사례③ 최초 1개월간(전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며,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해당 월 초일(1일)

○ 취득일: 9.1.

 

 

3. 자격 상실일

사례①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상실일: 11.1.

 

사례② 최초 1개월간(전월)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며,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취득일: 8.10., 상실일: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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