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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74]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2020년 8월 19일

[WLT #074]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할까요? 만약 가입에 조건이 있다면, 특정한 자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의 보험별 가입 자격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 체류자격별 가입여부 확인 필수

 

2.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외국인은 당연가입대상

(국적 및 체류자격 확인 필)

가입제외대상 ▶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 가입 제외(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체류자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A-1(외교), A-2(공무), A-3(협정),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연수), D-6(종교), F-1(방문동거), F-3(동반), G-1(기타)

가입제외 22개국 조지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대상 의무가입
가입제외대상 ▶ 건강보험 가입제외 가능한 경우

1.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 대상

▶ 체류자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임의 가입 가능
체류자격별

가입 형태

▶ 의무가입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가입여부 선택 가능 : C-4(단기취업), E-1 ~ E-9,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 국가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 :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의무가입
가입제외대상 제외 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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