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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76]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시기 변경

2020년 9월 24일

[WLT #076]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시기 변경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20년 8월 28일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피보험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제출기관과 제출시기가 변경되었는데요, 이는 퇴사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들께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란?

퇴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사 발생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부터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해당 기간 동안의 각종 임금내역과 평균임금 등을 기재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확인서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이직의 확인)

① 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ㆍ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삭제>

3. 제출시기

개정 전 개정 후
*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때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제출기관

개정 전 개정 후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한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변경되었습니다.

 

 

5. 벌칙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2)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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