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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77] 무급휴직(결근)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될까?

2020년 9월 24일

[WLT #077] 무급휴직(결근)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오늘은 사업장 휴업 및 근로자 휴직 시 주휴수당 계산법과 근로자의 무급휴가(결근)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 1주일 개근   2. 다음주 근로가 예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186

: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부여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

위의 조문을 통해 우리는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이 ① 1주일 개근과 ② 다음주 근로 예정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과 같이 무급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기나 근로자의 결근이 빈번한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1.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인 근로자가 해당 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

: 주휴수당 70% 지급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했으므로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

 

2.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인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업한 경우

: 주휴수당 100% 지급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을 100% 지급)

 

 

 

무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

: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

(무급휴가 규정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

 

2.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거나 관행이 없는 경우

: 무급휴가 사용은 결근에 해당된다고 보아 나머지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

(무급휴가는 무단결근과 사전 승인에 의한 결근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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