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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79]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족돌봄휴가 추가지원 발표

2020년 10월 7일

[WLT #079]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족돌봄휴가 추가지원 발표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근로자도, 사업주도 모두 힘이 드는 시국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책(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지원정책 등을 활용하시면 조금이나마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지원대상

 2020년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⑤ 장애를 가진 만18세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소속된 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 19관련하여 개학연기·휴원·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수준

① 지원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 최대 5일 추가 지원

※ 한부모 노동자 : 최대 10일 추가 지원

② 지원금액 : 1일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지급

※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2020년 9월 28일 이후 신청가능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유익한 지원 정책들을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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