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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80]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장 의무

2020년 10월 22일

[WLT #080]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장 의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텐데요,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면, 그 환경이나 규모 등에 법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가이드를 통해 휴게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휴게 시간 및 휴게시설과 관련한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휴게시설 설치 및 이용원칙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휴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

휴게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 (적정면적, 환경 등)

판매, 청소용역 노동자 등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마련

휴게시설 설치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휴게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간이 공간 제공

 

 

3.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제1항)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반드시 제공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제2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요구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업무 아래 사업장

– 환경미화,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

–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취급하는 경우

–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 야간작업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

– 고객·환자·승객·학생·민원인 등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업무

 

고용노동부는 위의 언급한 경우 뿐만아니라 일반사업장이나 건설업 등 옥외장소에서의 작업을 하는 사업장 등에도 휴게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_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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