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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83]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준다?

2020년 11월 13일

[WLT #083]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준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 하고 직무의 상당 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오늘은 계약직(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 요건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2.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임금증가액 보전금 :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 상승분의 80%를 지원(월 최대 60만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

– 간접노무비 : 임금증가액 없이도 전환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 파견/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전환 시 : 인원 한도 없음

 

 

3. 지원 절차

① 사업참여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② 심사 및 승인

③ 정규직 전환

④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⑤ 지원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⑥ 지원금 지급 (매 1개월 단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팜플릿을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정규직 전환 지원과 혜택(2020)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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