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S

[WLT #084]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유급일까 무급일까

2020년 11월 26일

[WLT #084]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유급일까 무급일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인사담당자로써 근로자들의 근태나 급여관리를 하다 보면 휴일과 휴무일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휴일과 휴무일, 무엇이 다를까요? 만약 휴무일이 관공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라면,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행정해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

■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Ex.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 법정휴일 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 관공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등이 있음

 

 

2. 휴무일

■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 Ex. 토요일 등

■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급 합의가 없는 한 ‘무급’이 원칙

■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판단함

 

 

3.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 되었을 때 판단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질 의】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 시】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프로그램 문의 (클릭) >

한비자 전화문의 > 02) 508-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