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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85]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 안내

2020년 11월 26일

[WLT #085]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개편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위한 지침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요내용 위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 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확인

– 1단계 : 매일

– 1.5단계 ~ 2단계 : 1일 2회 이상

– 2.5단계 ~ 3단계 : 1일 2회 이상(필요 시 검사결과 기록)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3.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1.5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2.5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 금지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

– 2.5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 중인 지침서를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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