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85]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개편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위한 지침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요내용 위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 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
핵심
지표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보조
지표 |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확인
– 1단계 : 매일
– 1.5단계 ~ 2단계 : 1일 2회 이상
– 2.5단계 ~ 3단계 : 1일 2회 이상(필요 시 검사결과 기록)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3.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1.5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2.5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 금지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
– 2.5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 중인 지침서를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비자 전화문의 > 02) 508-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