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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87]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 의무

2020년 12월 11일

[WLT #087]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 의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어떤 근로자를 해고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우선재고용의무’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재고용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 원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재고용의무란?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법문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① 3년이내 ② 해고된 근로자가 했던 업무에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떄, 해고되었던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조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사례

■ A재단은 장애인 복지재단으로 근로자 甲은 2004년부터 ‘생활부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재단은 2010년 6월 인원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경영상 이유를 들어 근로자 甲을 동료 교사와 함께 해고했다.

■ 이후 6년이 지난 2010년, A재단은 생활재활교사를 연이어 채용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근로자 甲과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행정업무 교사 4명을 채용하고, 2011년 11월부터 甲과 같은 생활부업무 담당 교사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甲이 A재단에 재고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2013년 다른 두명의 생활부업무 생활재활교사를 추가로 채용했다.

 

 

3. 판례 [대법 2016다13437]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

2.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이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4. 또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듯, ①만약 우리 회사에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가 있다면, ②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했던 직무에 다시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기존에 해고된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재고용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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