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S

[WLT #088]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업무 처리는?

2020년 12월 24일

[WLT #088]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업무 처리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해외에 지사를 두거나 현지 법인을 사용중인 회사라면, 우리 근로자를 해외로 보냈을 때 산재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죠.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주는 해외파견자 의 산재보험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특례

해외 현지법인,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되는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나, 국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받은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제도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해외파견자 가입신청은 전 사업에 대하여 가능. 단,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은 제외.

 

 

2. 적용 여부

■ 해외파견자의 경우 보험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수혜자격이 부여되고, 이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 징수

※ 급여 전액을 현지법인에서 지급받는 근로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

■ 국내 산재보험 가입사업주가 건설업 및 벌목업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시 사업장,사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신청 가능

■ 특히 새로이(또는 추가로) 해외파견자를 파견하는 경우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음

 

 

3. 가입방법 및 성립일

■ 가입방법 :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제출

※ 해외파견자 명단,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 보험관계 성립일

– 파견예정자 : 출국일

– 파견된 자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보험료

■ 부과고지 대상(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

“월단위 보험료 = 월단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 자진신고 대상(건설업 및 벌목업)

“연간 보험료 = 연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프로그램 문의 (클릭) >

한비자 전화문의 > 02) 508-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