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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89]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국회통과 안내

2020년 12월 24일

[WLT #08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국회통과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주요 노동법에 대한 개정안 이 통과됐는데요. 바로 개정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요내용 위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 공포 후 3개월)

■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현행 2주·3개월 제도는 유지)

–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에서 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으로 변경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함께 규정

 

■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의무화

–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

 

 

2.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시행: 2021.7.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

–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고,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기간

–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수급

* 다만, 특고 종사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고, 귀책사유가 없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

** 법 제2조 제4호 : “노동조합”이라 함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하 삭제>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노조 자체 규약에 따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됨.

 

■ 기업별 노조 임원·대의원 자격

– 임원·대의원은 원칙적으로 노조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 자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은 삭제

–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이렇게 통과된 개정안 중 대표적인 법안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 중인 아래 참고자료를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부_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10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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