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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90]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2021년 1월 7일

[WLT #090]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면 법 개정이라거나 새로운 정책의 신설 같은 이유로 많인 사업주 분들께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2020년 1,078,000원 → 2021년 1,094,000원)

■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

■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 부담금액은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

*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 연차 대체 불가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

■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

 

4.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3항(’20.6.9 공포, ’20.12.10 시행)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시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

*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추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남용 방지를 위해, 제외 요건 신설 (아래 요건 해당자 외 의무적용)

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렇게 2021년 변경될 대표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노동부 정책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분야별로 변경될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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