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S

[WLT #091]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비율 변경

2021년 1월 21일

[WLT #091]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비율 변경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단순히 임금명목으로 지급 되는금품 외에도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2021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및 그 비율도 조정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비율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 하도록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1년 최저시급 8,720원 → 월 환산액 약 182만원(주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월 182만원만 초과하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에는 식대나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에 대해 금액 전체를 산입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여금 15% 10% 5% 0
복리후생

(식대/교통비 등)

3% 2% 1% 0

다시 말해, 2021년 최저임금의 산입 비율을 초과하는 금품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인데,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여금 : 2021년 최저임금 1,822,480 * 15% = 272,810

■ 복리후생비 : 2021년 최저임금 1,822,480 * 3% = 54,562

 

※ 예를 들어 상여금 30만원,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기본급과 상여금 27,190원 과 식대 45,438원 모두 더했을 때 1,822,480 원을 넘어야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이 됨.

 (단, 기숙사비, 원룸비용 지원 등 현물지급이나 분기별 상여금 등은 미포함)

따라서, 회사에서 월세 50만원 상당의 원룸을 제공하고 있거나, 점심 저녁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법 상 최저임금 산입이 명시된 항목들이 최저임금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프로그램 문의 (클릭) >

한비자 전화문의 > 02) 508-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