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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93] 휴일 관련 주요쟁점 총정리

2021년 2월 10일

[WLT #093] 휴일 관련 주요쟁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올해 변경 적용되는 노무 이슈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휴일에 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휴일’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개념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1. 휴일

■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Ex.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 법정휴일 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 관공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등이 있음

 

 

2. 휴일의 변경

■ 주휴일 : 1주 1회는 반드시 부여 (동일 주 내에서 변경이 가능)

■ 근로자의 날 : 변경불가

■ 기타의 법정휴일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 변경할 특정 근로일이 동일한 주일 필요는 없음(예: 3월 1일의 휴일을 4월 5일로 변경 가능)

 

* 관련판례 대법 2015다61415

……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할 것’만 요건으로 명시할 뿐, ‘언제까지’ 부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 행정해석 [근기 68207-671]

유급주휴일을 매주 화요일로 정하였으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화요일에 근로하고 다른 휴무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였다면 화요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화요일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지급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함.

=> 휴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 근무임

 

 

3. 휴일과 휴일, 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 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 근무 스케줄상 주휴일과 기타의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인정

 

* 행정해석 [근기 68207-1423]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

■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 월급제의 경우 무급휴무일이 유급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라 해도 특별히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56, 임금근로시간과-743]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

–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일 적용

■ 휴일 규정 적용 제외자이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보상휴가제 또한 미적용)

* 단, 근로자의 날만 예외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임금 계산법이 근로 형태별 상이)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1. 1일 2교대 x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x시간분의 임금 지급

2.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3.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프로그램 문의 (클릭) >

한비자 전화문의 > 02) 508-1188

[WLT #093] 휴일 관련 주요쟁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올해 변경 적용되는 노무 이슈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휴일에 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휴일’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개념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1. 휴일

■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Ex.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 법정휴일 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 관공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등이 있음

 

 

2. 휴일의 변경

■ 주휴일 : 1주 1회는 반드시 부여 (동일 주 내에서 변경이 가능)

■ 근로자의 날 : 변경불가

■ 기타의 법정휴일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 변경할 특정 근로일이 동일한 주일 필요는 없음(예: 3월 1일의 휴일을 4월 5일로 변경 가능)

 

* 관련판례 대법 2015다61415

……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할 것’만 요건으로 명시할 뿐, ‘언제까지’ 부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 행정해석 [근기 68207-671]

유급주휴일을 매주 화요일로 정하였으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화요일에 근로하고 다른 휴무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였다면 화요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화요일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지급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함.

=> 휴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 근무임

 

 

3. 휴일과 휴일, 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 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 근무 스케줄상 주휴일과 기타의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인정

 

* 행정해석 [근기 68207-1423]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

■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 월급제의 경우 무급휴무일이 유급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라 해도 특별히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56, 임금근로시간과-743]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

–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일 적용

■ 휴일 규정 적용 제외자이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보상휴가제 또한 미적용)

* 단, 근로자의 날만 예외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임금 계산법이 근로 형태별 상이)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1. 1일 2교대 x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x시간분의 임금 지급

2.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3.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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