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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94]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021년 2월 10일

[WLT #094]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인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꼭 한번쯤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감독관은 점검이 끝나면 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되죠. 이때 감독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내릴까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만들어 원칙에 따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했는데요, 오늘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중 대표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1. 사건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조치 기준란에 기재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 하되,

– 기한 내에 시정 완료하면 내사종결

–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행정질서벌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2. 조치기준란의 반의사불벌 관련사항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또는 사업장근로감독 사안은 내사종결

– 범죄인지사건, 고소ㆍ고발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3. “즉시시정”의 경우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과태료 부과)

4. “즉시범죄인지” 또는 시정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과태료 부과)

 

이처럼 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따라 어떤 것은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어떤 것은 즉시 범죄로 인지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종류별 조치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정기간 부여 즉시 시정 즉시 범죄(과태료 부과)
■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 업무상 부상〮질병자 해고

■ 해고예고 미이행

■ 임금 체불

■ 근로시간 위반

■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 임금 및 그외 금품 등 차별

■ 배우자출산휴가 유급기간 임금 미지급

■ 파견대상업무 위반 및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불이행

■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 퇴직금(연금 포함) 미지급

■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 공민권 행사 침해

■ 주휴일 미부여

■ 미성년자 근로계약 위반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연장근로한도 위반

■ 생리휴가 미허용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위반

■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방해, 기피 등의 행위

■ 최저임금 미달

■ 난임치료휴가 미부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 불이익

■ 강제근로

■ 폭행

■ 중간착취

■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90일 미부여

■ 사업주 성희롱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 파견근로자 사용제한 위반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위반이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위반사례들이 있으니 아래 첨부해드리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용노동부]_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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