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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95]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대상 및 절차

2021년 2월 24일

[WLT #095]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대상 및 절차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근로자 비중이 비교적 적은 제조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한 업무절차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산전후휴가 신청 근로자 발생시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인사실무자들을 위한 정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면서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2.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3. 지급 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신청시기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5. 신청시 구비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6. 접수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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