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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00] 직원의 임원 승진 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2021년 3월 24일

[WLT #100] 직원의 임원 승진 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장에 오래 근속하거나 뛰어난 성과를 낸 근로자에게는 승진이라는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때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임원은 과연 근로자인지,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직원의 임원 승진 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 대법 2000.9.8, 2000다22591 / 대법 2013.9.26, 2012도6537

①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

②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

■ 근로기준과-4331, 2005.8.19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그에 관하여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임.

: 즉,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등기임원일 때는 근로자가 아니고, 비등기임원인 경우 근로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개별적,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임원 승진 시 퇴직금 지급 여부 (임금 68200-814, 2001. 11. 27.)

■ 상법 및 민법에 의해 집행권을 위임받아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기되어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됨.

=>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다

■ 명목상 이사일 뿐 고용종속관계 유지되어 근로자에 해당 되는 경우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

=>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정산이 필요없다.

 

 

3. 만약 임원이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임에도 퇴직금 지급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사로 취임할 때 회사가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2003다16108 판결)

: 판례가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퇴직금 산정 시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원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업무처리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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