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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10] 2021년 고용지원 세제 안내

2021년 6월 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장들의 고용증대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1년 고용지원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혜택이 있으니 본인 요건에 맞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제(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대상 및 요건 :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 공제 금액 :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 세액공제

 

구분 중소기업(3년) 중견기업(3년) 대기업(2년)
수도권 지방
청년 등 1,100 만원 1,200 만원 800 만원 400 만원
상시근로자 700 만원 770 만원 450 만원 없음

 

■ 사후 관리 :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① 감소인원 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②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미적용(다만, ‘20년 고용감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적용 제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기업)

■ 대상 및 요건

중소기업이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공제 금액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순증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② 그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은 75%) 세액공제

■ 사후 관리

정규직 전환일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세액 납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중소기업, 중견기업)

■ 대상 및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2.12.31. 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 후 3~15년 이내 종전 기업 또는 종전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으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공제 금액

고용일부터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직자 인건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중견기업)

■ 대상 및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2.12.31.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 해당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면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공제 금액

복직일부터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 배제)

앞서 설명해드린 세제혜택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배포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고용지원 세재 안내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