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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14] 성차별 없는 채용을 위한 안내서

2021년 7월 6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성평등’일텐데요, 인터넷, 뉴스 등 수많은 매체에서 각계 각층의 젠더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성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일 것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평등한 채용’은 채용의 전 과정에 걸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채용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남녀 근로자를 동일조건에 동일업무로 채용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직무성격에 따라 불가피하게 특정 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차등한 조건의 채용이 가능합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란?

특정 성이 반드시 직무의 핵심적인 내용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제3항)

 

1. 예술 그 밖의 예능 분야에서 표현의 진실성을 이유로 특정 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남성 역할을 위한 남성 배우·모델 등)

2. 직무 수행상 탈의나 신체접촉 등이 발생하여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 특정 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여성 목욕탕의 여성 목욕관리사, 여성 장애인·여성 환자의 여성 도우미 등)

3. 사업장의 성격 또는 장소로 특정 성의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설 외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적절한 대체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예: 여성 기숙사의 여성 사감 등)

4. 그 밖에 직무상 특정 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면접 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사례

• (남자인데) 섬세한 일 잘 할 수 있나요?

• 군 생활 경험에 대해 얘기해라.

• 근무할 때 치마만 입을 수 있어요?

• 화장하고 다닐 수 있어요?

• 여자인데 공장분위기 잘 적응할 수 있나?

• 예쁘게 생겼는데 왜 남자친구가 없어요?

• 성희롱 당하면 어떡할래?

• 손님이 몸을 터치할 경우 어떻게 응대할 건지?

• 결혼/임신하면 그만둘 건가요?

• 자녀 계획은?

•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남자/여자 친구 있어요?

• 몸무게가 몇인가요? 옷 사이즈는 몇 정도 입어요?

• 나이가 어린데 회사생활 잘 할 수 있겠어요?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성, 연령, 신체조건 등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질문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첨부해드린 고용노동부 배포자료에는 “성평등 채용”을 위한 절차 및 체크리스트 뿐만 아니라, 면접시 면접관이 하지 말아야 할 질문들을 선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은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법을 준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올바른 고용문화를 정착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성평등 채용 안내서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