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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16]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2021년 7월 20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사회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 등이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감단 승인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자

■ 감시적 근로자 :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경비원・물품감시원 등)

■ 단속적 근로자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시설기사 등)

2.운영방식 개선

■ 유효기간 설정 : 3년의 유효기간 설정하고 유효기간 설정 이전의 승인은 개정 후 3년까지 유효기간 인정한다.

사업장에서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3.휴식권 보장 강화

■ 휴게시간 보장 :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

ex)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및 휴게시간에는 소등 조치, 입주민 등에 휴게시간 준수 관련 공지, 규칙적인 순찰시간 설정 등

■ 휴게시설 : 적정한 휴게․수면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ex) 근무-휴게・수면 공간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시설 마련,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

■ 휴무일 보장 : 유/무급에 상관없이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4.겸직 판단기준 마련

■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21.10.21.) 전까지 겸직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발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배포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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