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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18]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2021년 8월 11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직종 등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 처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난다면 사용자(혹은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처리 절차 및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1) 근로자일 것

2) 업무상 재해일 것 :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일 것

 

 

사고 처리 절차

① 사고발생 : 해당 작업 및 기계, 기구의 사용을 중지 및 현장 및 관련 기록 보존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으로 후송 : 근로복지공단(지정의료기관 찾기)

③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견서(근로자) : 의료기관의 소견서 수령(4일 이상의 요양재해)*4일 미만의 재해는 산재보험 미적용

④ 요양 및 휴업급여 등 청구(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의료기관의 신청대행 가능)

⑤ 보험가입자 의견서(사업주) : 사업주는 해당 재해에 대한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⑥ 업무상 재해 여부 조사 및 승인여부 결정(근로복지공단)

⑦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 및 사회복귀

⑧ 산업재해 발생 신고(사업주) :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의 경우 :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 팩스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 3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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