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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19]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발생 시 지원제도

2021년 8월 24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많은 사업주들께서는 ‘우리 사업장에도 확진자가 나온다거나 격리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 근로자가 확진되어 입원 및 격리조치가 된다면, 그 기간동안의 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동안 무급 처리 될 것이지만, 근로자들의 생계안정 및 사업주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 안내자료를 통해 격리자 생활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근로자 생활지원비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치료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2. 사업주 유급휴가 비용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치료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

3. 자주묻는질문 Q&A

질병관리청_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