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형태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 사용자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업무의 처리,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대체 등 업무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활용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이유 등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과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을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 근로계약의 갱신을 조건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낮추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용기간(2년)에 포함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 ※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준 경우 연장한 기간만큼은 직접고용의무가 없음 |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 용어의 정의 1. “사내하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도급사업주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도급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 (다만, 근로자 파견은 제외) 2. “도급사업주”란 사내하도급을 준 사업주 3. “수급사업주”란 사내하도급을 받은 사업주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 |
■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 중도 해지일 또는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직전 수급사업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도급대금의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 하거나 낮은 단가를 강요하지 않으며, 도급대금은 사내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 도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공간, 샤워시설, 직장어린이집 등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것으로 예정한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 수급사업주는 도급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을 운용함에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 수급사업주는 조사 결과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도급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피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아래의 가이드라인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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