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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20] 기간제 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확인사항

2021년 8월 24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형태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 사용자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업무의 처리,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대체 등 업무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활용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이유 등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과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을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 근로계약의 갱신을 조건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낮추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용기간(2년)에 포함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

   ※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준 경우 연장한 기간만큼은 직접고용의무가 없음

  1.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 용어의 정의

1. “사내하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도급사업주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도급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 (다만, 근로자 파견은 제외)

2. “도급사업주”란 사내하도급을 준 사업주

3. “수급사업주”란 사내하도급을 받은 사업주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

■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 중도 해지일 또는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직전 수급사업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도급대금의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 하거나 낮은 단가를 강요하지 않으며, 도급대금은 사내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 도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공간, 샤워시설, 직장어린이집 등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것으로 예정한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 수급사업주는 도급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을 운용함에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 수급사업주는 조사 결과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도급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피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아래의 가이드라인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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