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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21]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2021년 9월 7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주휴일과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공식 안내했는데요, 그동안 여겨져오던 행정해석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라면 꼭 확인하고 기억해두어야 업무 간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첨부해드린 시행지침을 꼭 확인하셔서 업무 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일 발생 요건 변경

■ 변경 전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 8일째) 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1. 약정 육아휴직,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변경

■ 변경 전 : 그동안 약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 없었으며,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

■ 변경 후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 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1. 정당한 쟁의행위기간(파업)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변경

■ 변경 전 :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위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

■ 변경 후 :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중략)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1다4629, 2015다 66052 등) 법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 ×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위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아래의 지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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