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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22]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등 공휴일법에 대한 Q&A

2021년 9월 7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7월 새롭게 개정된 「공휴일에관한법률」(이하’공휴일법’이라함)에 따라 많은 사업장 및 근로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한 안내자료를 통해 대표적인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함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함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Q. 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

 * ’21년에는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22.1.1.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

 

Q. 8.15.  광복절이  일요일인데,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는  주휴일과 공휴일  모두  유급처리를  해야  하나요?

A.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근로기준과-4267, 2005.8.17)

다만, 위 사례에서 8.16(월)이 당초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Q.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도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예:  토일요일  근무,  화수요일  휴무)

A.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물론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Q.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무급휴무일,  수요일~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8.15(일)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인  8.16(월)에  대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A. 8.15(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지만, 이와 겹치는 광복절(8.15)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8.16(월)은 대체공휴일이면서 주휴일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

보다 다양한 사례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배포 자료 원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_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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