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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2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

2021년 9월 16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가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배포자료를 통해 우리사업장의 안전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부해드리는 자료에는 업종별 사업장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보다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

■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1.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 산재보험법상 직업성 질병을 참고하여

        1)인과관계 명확성   2)사업주의 예방가능성   3)중대성을 고려하여 선정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 1. 27. 이후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024. 1. 27. 이후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사고발생 시 벌칙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 법인(또는 기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 외에도 각종 손해배상 및 교육의무 등이 발생하므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꼭 첨부자료를 통해 사업장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