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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25] 임산부 태아 검진시간 보장 기준

2021년 10월 5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근로자 중 특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 검진을 위한 시간을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몇 번, 몇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근거 법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태아의 검진에 필요한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시간은 명시된 것처럼 실제 검진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검진을 요청할 때마다 사업장에서는 유급 시간을 부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그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태아검진 시간 부여 기준

■ 임산부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영유아

가. 신생아: 수시

나. 영유아

1)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2)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 미숙아등

가.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나.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다.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해당 법에는 벌칙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원신고 등으로 위반 사항 적발 시 고용노동부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사업장에서는 법령을 준수하여 여성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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