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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26]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 시행)

2021년 10월 6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예정인 법률 중 하나가 바로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규정인데요. 많은 사업장에서 해당 명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법에서 개정된 부분이 무엇이며 임금 명세서에 포함될 내용 및 양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항목별 기재내용

① 근로자 특정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③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재

④ 임금 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기재

⑤ 임금 공제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기재

⑥ 임금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기재

※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에 대해 일부 기재사항의 적용 예외를 인정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예시 양식을 첨부해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각 사업장 사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임금명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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