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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29]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2021년 11월 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정확히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총 몇 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할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 간 계약된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했을 때,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26일(11일+15일)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고용노동부 해석과 정반대인 판시를 했는데요. 딱 1년만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총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 판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한다 [대법2021다227100, 2021-10-14]

■ 판례요지

가)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2005두 5673).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뿐 아니라 제1항도 함께 적용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 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본 이유 요약

■ 구 근로기준법 개정의 이유는 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발생 전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최대 연차발생일 수를 25일로 정해놓았는데, 1년 기간제 근로자가 이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 것은 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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