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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35] 공휴일이 토요일과 중복된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할까

2021년 12월 15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공휴일법’이라함)이 개정되면서 대체공휴일과 주말이 중복되는 등, 휴일 중복 시 급여계산에 대해 많은 문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배포자료 및 행정해석 등을 확인하여, 어떻게 급여계산을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함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함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관공서 공휴일과 주휴일(일요일)이 중복 된 경우 유무급 계산 및 대체공휴일 유무급 계산

예시.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인데,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발생할 문제

①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근로기준과-4267, 2005.8.17)

② 다만, 위 사례에서 광복절은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므로 8월 16일(월요일)이 다시 한 번 유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이 때 8월 16일이 당초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③하지만 8월 16일(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일은 대체공휴일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 일 때 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라면?

예시. 교대근로자의 스케줄이 아래와 같을 때 토요일이 한글날(10월 9일)이라면 발생할 문제

휴무 주휴일 근로일 근로일 근로일 근로일 근로일
대체공휴일 한글날

① 토요일은 공휴일(한글날)이므로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데, 이때 일요일이 근로일이라서 일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움. 그러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일요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요일의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됨.

② 월요일(휴무일)과 대체공휴일(유급휴일)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오늘은 공휴일과 주말 등이 겹칠 때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자료에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_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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