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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3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2021년 12월 15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2년 신설되는 법령 중 사업주들께서 가장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제조나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텐데요. 오늘은 새롭게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2.중대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란

①중대산업재해와 ②중대시민재해를 말함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중대시민재해” 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3.적용범위 및 시기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시기

2022년 01월 27일

단, ①개인사업주, ②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③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01월 27일 시행

 

4.처벌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음

 ①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②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③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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