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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38]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

2022년 1월 5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사업장에서 피로가 누적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 약 2년 가까지 지속되면서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코로나 관련 대응을 하고 있을텐데요. 오늘은 노동부 지침을 통해, 사업장내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및 사업장 관리 방안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내 발열·호흡기 증상자 발생 시

■ 출근 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근무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노동자를 별도 격리 장소로 이동하는 등 다른 노동자와 분리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외국인 상담은 1330) 또는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여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다.

 

  1.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 출근 전 확진환자*로 확인된 노동자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병원 방문 또는 자가격리 등 조치한다.

■ 사업장에 확진환자가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방문 사실을 즉시 알리고, 관련 정보의 고지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장 내 밀접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할 경우,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1. 확진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사업주는 사업장 내 감염 우려 해소를 위해 사업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격리해제확인서(또는 음성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격리해제자가 요청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PCR검사 결과(음성확인) 대체 가능

■ 사업주는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회의·교육, 모임·회식 및 출장 관리

■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행사는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는 해체하고, 마스크 작용 등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 (식당 및 카페 이용 원칙은 백신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본인 1명만 단독으로 이용 가능)

■ 출장

▶ 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로 진행하되,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여행경보 발령국가에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을 다녀오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1.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사무공간

책상 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되,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

■ 기숙사, 휴게실 등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구내식당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의 사용 전후에는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한다.

■ 통근버스

통근차량은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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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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