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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39]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가이드

2022년 1월 18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게나마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아래의 요건 등을 참고해보시고,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요건 및 신청 접수
■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 지원가능 근로자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신청시기 2022.1.1.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접수방법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1. 2022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최저임금 120%)

(현행)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개정)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 지원금액 조정
(현행)

월 1인당 5만원(5인 미만 7만원)

(개정)

전 사업장 월 1인당 3만원

■ 지원기간 조정
(현행)

12개월(11월 근로분까지 지원)

(개정)

6개월(5월 근로분까지 지원)

■ 지원신청 시기 조정
(현행)

지원 신청 마감시기 12.15

(개정)

지원 신청 마감시기 6.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업무가이드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